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0. 경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D의 처인 F 소유의 부동산 (G) 을 매매대금 6억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잔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위 D과 약정한 후,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피고인 B 과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4. 3. 중순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인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2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J이라고 작성하고, G 3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K 이라고 작성하고, G 3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L이라고 작성한 후, 위 각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각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 K, L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3. 19. 경 대전 유성구 신성 남로 41에 있는 탄 동 새마을 금고에서 담보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3 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