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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21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 부산 중구 C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위 건물 201호부터 217호까지 17개 호 실의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위탁 받아 위 오피스텔의 세입자들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4. 11.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업무상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경 위 C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C 206호에 대하여 F 와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2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부산 광역시 중구 G 외 6 필지 C 제 2 층 제 206호’, 보증금 란에 ‘ 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차임 란에 ‘ 금 이십오만 원정 (250,000)’, 임대인 성명 란에 ‘D ’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그녀의 서명인 듯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1. 경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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