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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19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의 누나인 D 소유의 광주 동구 E 빌라 6 층에 거주하면서 D과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E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D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택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이 D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6. 경 E 빌라 6 층에 있는 피고인들 집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광주 동구 E 빌라 6 층’, 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 광주 서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임차인의 주소 란에 ‘ 광주 동구 E 빌라 6 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 경 광주 동구 I 지상 2 층에 있는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조합 직원에게 주거 이전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하여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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