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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8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 폐기물을 배출, 수집 ㆍ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임야에 석고 보드, 폐 목재 등 건설 폐기물 약 15톤 가량을 버려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자료 추가 제출

1. D 건설 폐기물 투기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건설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주변환경 오염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사업 장 폐기물 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주변환경을 원상회복한 점, 오염의 정도가 약하고 폐기물 수거를 통해 오염이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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