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0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 이자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굴삭기를 운영하는 등 위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수는 이와 같이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면 건설 폐기물을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6. 5. 14.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허용 보관 량인 8,880 톤을 초과한 약 50,000 톤의 건설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되어 평창군 수로부터 2016. 10. 30.까지 건설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경과한 2016. 11. 10. 경 허용 보관 량을 초과하여 건설 폐기물 약 42,862 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평창군 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서, 임의 진술서, 출장 복명서, 위반 확인서, 확인 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증, 행정처분명령기간 연장 통보, 행정처분명령 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