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재무와 배차관련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하는 골재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된 일반 사업장 폐기물인 공정 오니 약 240 톤을 위 B 소유의 덤프트럭 12대로 운반하여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밭에 적재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폐기물을 그 토지에 버리게 되었으며, 토지가 원상 복구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