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가. 2017. 9. 17. 02:07 경 충북 보은 군 B에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건물 수리 후 발생한 폐 석고 보드, 유리섬유 등의 건설 폐기물을 3.5 톤 화물차량 (C )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투기한 것이다.
나. 2017. 9. 17. 19:53 경 ‘ 가.’ 항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 폐기물 등을 투기한 것이다.
다.
2017. 9. 24. 20:02 경 ‘ 가.’ 항목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 폐기물 등을 투기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항목들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약 6.9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