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 울주군 B에서 ‘C 아파트 신축공사 ’를 진행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장의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막, 스티로폼, 부직포 등 사업장 폐기물 불상량을 그곳 공사장 부지 경계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 민원 제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3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제 8호 및 수사보고(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 첨부) 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은 그 양과 관계없이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소정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까지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