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에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3.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1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를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자(재판정기간 : 2015. 1. 19. - 2016. 1. 18.)로 선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5. 8.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 대구지역본부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2015. 7.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5.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