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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세균성 폐렴, 흡인성 폐렴’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마친 후 2010. 9. 1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안과장해를 인정하여 2011. 7. 7.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안과장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과장해를 배제하고 2017. 7.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원고의 재요양 종결일인 2013. 10. 31.부터 3년이 지난 2017. 3.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의 안과장해와 재해(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의 안과장해를 배제한 채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안과장해 상태가 재판정 이전보다 호전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재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재판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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