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7. 31.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소속 근로자로서 진공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상병을 승인받아 2013. 4. 3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장해등급 결정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6. 1. 20.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특별진찰 후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는 심의 소견에 따라,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장해등급 변경 : 제2급 제5호 ⇒ 제3급 제3호 간병급여 변경 : 수시간병 ⇒ 간병급여 비대상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5조, 제56조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6.자 심사청구기각결정, 2016. 12. 1.자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