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7.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좌상, 경막하출혈, 두피열상, 기질성 정신장애, 속발성 파킨슨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은 후, 2013. 10. 1.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