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18구단5749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경부터 주식회사 B 울산지점에서 택배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2007. 9. 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뇌경색증(최초상병), 기질성 정동장해, 신장결석, 배뇨곤란, 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경직성 좌측 편마비, 배뇨장해로 하루 3회 정도 도뇨관에 의한 배뇨, 우울증, 언어장해, 신경병성 통증이 있고, 이동 및 보행시 타인의 도움 하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며, 식사,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배뇨곤란이 동반되어 수시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원고의 장해 상태가 요양종결 당시 제2급 제5호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소멸시효 3년 범위 내에서 기존 장해등급과 재결정 장해등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