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2. 1. 3.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6.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위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2017. 5. 19. 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5. 24. 위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로 보행할 수 없고, 휠체어로 이동하며, 좌측 상지가 기능하지 못해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에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