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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6382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016,181원 및 그 중 522,486,530원에 대하여는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기한 이익 상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한도)금액 대출기한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3. 30. 100,000,000 2013. 3. 29. (2016. 3. 25.까지 연장)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4. 5. 26. 110,000,000 2015. 5. 22.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4. 7. 2. 150,000,000 2019. 7. 2. 4 할인어음 2012. 5. 3. 100,000,000 (400,000,000까지 증액) 2013. 5. 3. (2015. 3. 27.까지 연장) 5 신용카드 2011. 1. 12. 16,336,312 2) 피고 회사는 2015. 4.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14.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522,486,530원, 연체 이자는 16,056,809원, 연체 이율은 연 11%이고, 2015. 9. 15. 현재 남아있는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은 16,336,312원, 연체 이자는 1,136,530원, 연체 이율은 연 24%이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1) 피고 B은 2015. 4. 30.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36107호로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5. 5. 4.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6.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접수 제37512호로 피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C, D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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