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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41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171,957원 및 그 중 358,003,524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여신종류 대출일자 최초 대출 금액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6. 11. 21. 1,60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006. 12. 5. 85,0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6. 25. 45,225,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7. 9. 32,16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7. 30. 60,3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8. 27. 45,225,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9. 10. 48,24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10. 5. 100,0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10. 15. 37,185,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10. 19. 35,175,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11. 14. 50,000,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11. 21. 897,00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11. 27. 46,230,000 기업구매자금대출 2007. 12. 10. 50,250,000

나. 기업은행은 2008. 6. 18.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금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기은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기은유동화회사는 2011. 5. 12. 이 사건 채권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이 사건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 내용(2016. 5. 2. 기준) 잔여 원금 미수이자 합 계 이 율 (%) 358,003,524 원 810,168,433원 1,168,171,957 원 15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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