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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0472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31,218,966원 및 그 중 235,244,02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2013. 4.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순번 1, 2, 3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 순번 4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2012. 3. 30. 피고 A에, 2013. 4. 30. 피고 C에 각 교부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주채무과목 1 피고 A F 중소기업은행 2012. 3. 30. 50,000,000 45,000,000 2015. 3. 27. 기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13. 3. 29.이었으나, 보증기한을 2015. 3. 27.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자금대출 2 피고 A G 중소기업은행 2012. 3. 30. 50,000,000 45,000,000 2015. 3. 27. 중소기업자금대출 3 피고 A H 중소기업은행 2012. 5. 17. 330,000,000 140,250,000 기존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280,500,000원이었으나, 피고 A 소유의 김포시 J 및 K 토지에 보증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액의 50% 이상을 해지한다는 특약에 따라 50%가 해지되었다.

2020. 5. 1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4 피고 C I 중소기업은행 2013. 4. 30. 100,000,000 90,000,000 2015. 4. 30. 기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14. 4. 30.이었으나, 보증기한을 2015. 4. 30.로 변경하였다.

중소기업자금대출

나. 피고 A, B은 피고 C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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