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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6가합5789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76,122,235원 및 그 중 4,036,99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비대차계약 등의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5. 12. 28.부터 2016. 6. 10.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에게 아래 표(금액단위: 원)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신용카드발급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피고 A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일부를 지칭할 경우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 (해당 순번)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A은 2016. 1. 21.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2016. 1. 21. 여신한도금액을 1,500,000,000원, 여신만료일을 2017. 1. 21.로 약정하고 이 사건 제3 내지 8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1. 여신한도를 2,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제10, 11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제12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3.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도’란 기재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계약일 여신금액 (한도금액) 여신만료일 지연손해금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미변제 원금 미변제 이자 등 잔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5. 12. 18. 100,000,000 2016. 12. 28. 11% 피고 B 120,000,000 99,990,000 1,977,920 101,967,920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5. 12. 31. 100,000,000 2016.12. 30. 11% 피고 B 120,000,000 100,000,000 2,937,633 102,937,633 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16. 1. 21. 1,500,000,000 2017. 1. 21. 11% 피고 B 1,800,000,000 200,000,000 7,059,135 2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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