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694,811원 및 그 중 472,290,207원에 대하여는 2015. 9....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세운엠피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A, B의 관계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이사인 피고 B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일자 대출과목 여신한도금액(원) 여신이자율 1 2008. 7. 7.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3월물 KORIBOR 3.444% 2 2009. 10. 9. 중소기업자금대출 77,000,000 3월물 KORIBOR 6.555% 3 2013. 7. 17.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 3월물 KORIBOR 6.095% 4 2013. 10. 3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3월물 KORIBOR 6.098% 5 2014. 9. 5. 중소기업자금대출 120,000,000 9.3650% 나) 또한 원고는 2007. 5. 28. 피고 A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9. 23. 당시 피고 A이 연체한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금 506,097,817원, 연체이자 41,596,994원 합계 547,694,811원이다.
종류 원금(원) 이자(원) 지연이자율 1 대출거래약정 237,714,681 19,021,338 11% 2 대출거래약정 77,000,000 5,727,590 11% 3 대출거래약정 0 393,366 11% 4 대출거래약정 57,575,526 4,097,621 11% 5 대출거래약정 100,000,000 7,650,1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