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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4나4928
건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반소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삼영건설(이하 ‘삼영건설’이라 한다)은 2012. 8. 17. 기술교육지킴이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수급하였다.

피고는 2012. 8. 17. 삼영건설과의 사이에 자신이 삼영건설로부터 그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8,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7.부터 2013. 10. 5.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3. 18. 그 공사대금을 1,123,80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2. 8. 3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약정 내용 】 도급자 : 피고 시공참여자 : 반소피고

4. 공사기간 : 2012. 8. 17.부터 2013. 9. 10.까지

5. 계약금액 : 10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지급 : 월말 마감 익월 25일 100% 현금으로 지급함

8. 특약사항 모든 인건비 및 식대, 장비, 자재, 철물 등의 대금은 피고가 인부, 식당, 장비업체, 자재업체, 철물판매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고, 반소피고의 기성금에서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다.

반소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내부문제로 공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담보채권 등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물가인상(ES) 및 돌발작업,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인건비 인상요구 등으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여도 본 계약은 이미 견적에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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