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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614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화인스톤이 발주하는 B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부분(이하 ‘B공사’라 한다)을 69,300,000원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위 B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5. 16. 11,000,000원, ② 2014. 7. 11. 22,000,000원, ③ 2014. 8. 18. 13,200,000원, ④ 2014. 8. 20. 33,000,000원(다음날인 2014. 8. 21. 38,500,000원으로 수정), ⑤ 2014. 10. 16. 12,100,000원 합계 96,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4. 9. 20. 피고와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이에프가 발주하는 익산시 C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 부분(이하 ‘C공사’라 한다)을 105,000,000원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C공사를 수행하던 중 원고 대표이사 D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또는 스스로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여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B공사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약정한 69,300,000원어치의 공사 이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4,355,340원어치의 공사를 추가로 이행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은 73,655,340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B공사 대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대표이사 D의 개인계좌로 입금할 테니,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동아스톤(이하 ‘동아스톤’이라 한다)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의 법인계좌와 D의 개인계좌로 합계 80,435,628원을 송금받아, 그 중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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