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삼목종합건설 사이에 2011. 8. 10.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삼목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목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김천 베네치아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하여 ① 2010. 7.경 잔디식재공사를 대금 8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2010. 10. 6.경 씨드스프레이 파종공사를 대금 4억 5,760만 원에 각 하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5.경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97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억 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① 2011. 1.초경 청라 씨(C)13-2-1 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13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 5.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하여, ② 2011. 4.경 의왕 포일지구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3억 6,85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4. 15.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각 하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1. 7. 27. 소외 B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1. 8. 10.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919,773,5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