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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7 2015가합10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중해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해건설’이라 한다

)는 2012. 3. 14. 장흥군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C 지상에 D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65,156,000원, 공사기간 2012. 3. 16.부터 2012.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6. 21. 중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7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1.부터 2012. 10. 30.까지, 지체상금 1일당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3) 원고와 피고 A은 2012. 6. 2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라 한다

. 시공참여자계약서

1. 공사명 : D 건립사업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장흥군 C

4. 공사기간 : 2012. 6. 21.부터 2012. 10. 30.까지

5. 계약금액 : 660,000,000원 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599,090,9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을 66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선급금 수령 후 15일 내(전액 현금)

나. 기성부분금 : 기성수령 후 15일 내(전액 현금)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급인의 하자보증기간까지

9.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2012. 6. 수 급 인 : 원고 (인) 시공참여자 : 피고 A (인)

나. 공사의 진행과 중단 1) 피고 A은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 체결 후 인부들과 하청업체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2) 중해건설은 2012. 7. 10.부터 2012. 11.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대금 중 42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8.부터 2013. 6. 14.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의 하청업체들과 인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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