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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950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3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54,129,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전기공사업법상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약서 제5항에 “5. 현장 필요인원에 대하여 피고 소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2. 1.부터 2011. 4. 5.까지 피고 소속 안전관리자로, 그 다음날부터 2011. 12.경까지 시공책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라.

C은 2011. 2.부터 같은 해 4.까지 원고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5, 6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 2011. 7. 8.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C을 대신하여 C의 자재업체, 장비업체, 근로자들에게 그 대금이나 임금을 직불하고, 그 직불대금을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원고를 실질적으로 채용한 C의 대표자 D의 지휘 감독 하에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C에 지급할 기성대금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2. 3. 7.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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