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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8483
건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962,3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삼영건설(이하 ‘삼영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8. 17.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8. 17.부터 2013. 10. 5.까지, 계약금액 98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8. 계약금액을 1,123,80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변경합의를 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함)의 건설공사 시공참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자 : 피고 시공참여자 : 반소피고

4. 공사기간 : 2012. 8. 17. ~ 2013. 9. 10. 5. 계약금액 : 1,0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지급 : 월말 마감 익월 25일 현금 100%

8. 특약사항 모든 인건비 및 식대, 장비, 자재, 철물 등에 대한 지급은 피고가 직불처리하고 반소피고의 기성금에서 공제한다.

계약 미이행시 또는 내부문제로 공사포기시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 초과지급시에는 계약보증금 및 담보채권 등으로 피고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다. 반소피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내용만 기재함)의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삼영건설은 그 무렵 원고에게 165,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1) 자재선급금 150,000,000원을 원고로 지급받습니다. 2)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당현장의 원활한 자재공급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3)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기성청구시 선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자재에 대한 비용은 공제하고 인건비와 경비 부분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니다. 4) 이 사건 약정 중 현장반입 자재는 피고에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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