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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3.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F 등 3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3.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5권 1142쪽 참조)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확인서

1. 내사보고(K의 계좌분석, 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9번), 금융거래 회신(증거목록 순번 37번), 금융거래 회신 내역(L 계좌, 증거목록 순번 38번), A의 농협 거래 계좌(증거목록 순번 45번), L의 농협 거래 계좌(증거목록 순번 46번), ㈜ E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9번),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29번), 이체결과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130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 중 월 약 500만 원의 돈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그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편법적인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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