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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에 있는 제일 오피스텔 앞길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신협 계좌(계좌번호 H)의 각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I에게 이를 교부하고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관련 수사서류 및 수사첩보 보고서 등 첨부)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 상호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신협 계좌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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