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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1 2019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에 신축빌라를 짓고 있는데 6개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고, 빌라 분양 후에는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남구 F의 공사는 착공도 되지 않아 6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었고,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G(2017. 7. 12. 사망)는 공사부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착수 여부조차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빌라를 분양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H)로 F 공사대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등기부 첨부)

1.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번),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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