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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G은행 계좌(I), 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이틀 뒤인 2019.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계좌(K), J 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체크카드 6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피해자진술서

1. D 회신 문서, 기업은행 회신 문서(증거목록 순번 16), G은행 회신 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1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2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3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계좌 4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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