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11 2011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장이란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누나인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운영 및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7.경 충남 당진군 G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H, I), 농협 계좌(J) 등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대표이사 F에게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 채무를 반제(적요 일시가수반제)하는 것처럼 회사 대체전표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금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억 3,9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K, L, M, N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증거목록 46번)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13) 중 F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F, K, L)

1. 각 진술서(F, 증거목록 순번 36, 37), P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회계전표 및 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Q 고객실적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국민은행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법인계좌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