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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3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14』 피고인은 2019. 7. 24. 인터넷 ‘M’ 게시판에 ‘도마뱀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도마뱀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마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도마뱀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48번의 범행일시가 ‘2019. 9.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U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입금내역화면캡쳐 등(증거목록 순번 131번)에 비추어 ‘2019. 9.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68번의 범행일시도 ‘2019.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72번)에 비추어 ‘2019. 9.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각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5』 피고인은 2019. 9. 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세이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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