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6,000원, 원고 B에게 2,421,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5. 7.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사업[D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E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F,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G, 2013. 8. 28. 같은 고시 H, 2013. 9. 4. 같은 고시 I, 2013. 12. 11. 같은 고시 J, 2014. 1. 15. 같은 고시 K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위 재결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및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원고별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단위: 원)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법원 감정 손실보상금 A 부산 강서구 M 대 377㎡ 280,111,000 286,067,600 289,083,600 B 부산 강서구 N 답 1,345㎡ 239,992,830 246,942,000 249,363,000 - 수용개시일: 2014. 6.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결은 각 수용대상물에 관한 객관적인 요건과 보상금 산정에 관한 여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