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9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B 일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C -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D, 2013. 12. 11. 같은 고시 E, 2014. 1. 15. 같은 고시 F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수용개시일 : 2014. 3. 22.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부동산 부산 강서구 G 대 397㎡ 533,171,000 533,171,000 548,654,000 부산 강서구 H 답 822㎡ 923,475,900 923,475,900 940,285,800 소 계 1,456,646,900 1,456,646,900 1,488,939,800 지장물 위 토지 지상 주택, 상가 등 253,861,250 257,504,000 258,803,000 영업권 시설이전비 등 6,000,000 6,525,000 6,525,000 영업이익 10,243,000 10,243,000 10,243,000 소 계 16,243,000 16,768,000 16,768,000 합 계 1,726,751,150 1,730,918,900 1,764,510,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의 시가와 영업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위 수용대상물의 정당한 가액과 원고의 영업손실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1,764,510,8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3,591,900원(= 1,764,510,800원 - 1,730,91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