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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구합24050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08. 11.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C(사업시행인가고시), 2010. 6.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사업시행 변경인가고시), 2012. 8. 1.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E(사업시행 변경인가고시), 2013. 7. 10.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사업시행 변경인가고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8. 4.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산 동래구 G 대 321㎡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보상금 : 750,903,330원(= 토지 698,110,800원 지장물 52,792,53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754,017,410원(= 토지 701,224,550원 지장물 52,792,910원) 이 법원이 선정한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금 : 786,759,410원(= 토지 733,966,500원 지장물 52,792,9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법원에서의 감정은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2008. 1. 1.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이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루어져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장 늦은 시기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직전에 가까운 시기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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