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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203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9,708,687원 및 그 중 226,663,150원에 대해서는 2014. 6. 10.부터, 나머지 33...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G 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H 일원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I,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J, 2013. 12. 11. 같은 고시 K, 2014. 1. 15. 같은 고시 L

나. 원고들과 망 B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1) 원고 A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4. 14.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4. 6. 9.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M)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지분 N 대 650 1/1 546,812,500 557,765,000 589,420,000 O 대 659 1/1 723,021,850 732,313,750 784,671,300 P 대 1,095 1/1 1,208,496,750 1,239,649,500 1,328,782,500 Q 대 1,645 1/1 1,515,867,500 1,576,650,250 1,678,229,000 R 도로 3 1/1 1,095,750 1,095,000 1,168,800 S 도로 2 1/1 730,500 730,000 779,200 T 전 16 1/1 15,944,800 15,929,600 17,145,600 U 도로 9 1/1 3,287,250 3,285,000 3,506,400 V 전 36 1/1 35,875,800 35,841,600 38,577,600 합 계 4,051,132,700 4,163,259,700 4,442,280,400 수용대상 토지 중 부산 강서구 O 대 659㎡ 원고 A은 수용대상 토지 중 하나였던 부산 강서구 O 대 659㎡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를 제외한 합계 3,328,110,850 3,430,945,950 3,657,609,100 2) 망 B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5. 19.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4. 7. 4.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M)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지분 W 전 104 1/1 29,120,000 29,629,600 31,460,000 X 대 2,021 1/1 1,680,360,450 1,705,724,000 1,835,674,300 Y 답 7 1/1 5,104,750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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