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4두42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므로, 원고가 2010. 11. 22.경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전을 부(父) E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1985년경 E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받은 현금 4,000만 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E으로부터 2010. 11. 22.경 비로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E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직계비속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계좌이체한 경우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산을 양도한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