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총 1,27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진료에 관하여 ‘2015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평가는 구조부문(의료필요인력)과 진료부문(과정결과)으로 나누어 요양병원의 입원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구조부문 평가에는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 자료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가, 진료부문 평가에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가 이용된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이 이 사건 평가에서 구조부문 종합점수 74.7점, 진료부문 종합점수 65점을 받아 모두 하위 20%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2017. 4.부터 2017. 9.까지) 동안 ①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②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 별도 산정, ③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환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평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진료부문 종합점수가 70.3점으로 정정되었으나, 그 점수 또한 하위 20%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