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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7005
별도보상제외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10. 1. 인천 계양구 B빌딩 1, 3, 4층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무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분까지 진료에 대한 요양병원 적정성 초년도 평가에 이어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분까지 진료에 대한 2차 평가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로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인력이 일정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였다

(이하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 피고는 78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010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 2010년 10월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782개 기관 평가 항목 구조부문 26개 항목(기본시설, 환자안전시설,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 진료부문 10개 항목(진료과정, 진료결과) 평가대상 기간 구조부문: 2010. 11. 15. 기준 진료부문: 2010년 10월 ~ 12월 입원 진료분 평가자료 수집 구조부문: 웹조사표 자료, 요양기관 현황 자료 등 신고자료 진료부문: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활용 구조부문 평가자료 구축 경과 - 웹조사표 수집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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