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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58638
환류대상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에서 ‘B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은 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를 개정하여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 인력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가 정한 입원료 가산과 필요 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정한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이하 ‘적정성 평가 및 가감 지급 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총 1,104개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 ▣ 평가 대상 기관 2013년 7월 전 개설하여 2013년 9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 평가 대상 기간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 평가 항목 구조 부문 10개 - 의료 인력 :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 간호 인력의 이직률 - 필요 인력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방사선사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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