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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합50702
환류대상기관 결정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요양병원)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1. 30.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 인력이 일정 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될 경우라도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를 공표하였다.

위 고시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59호로 개정되었는데 위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하 개정된 고시를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 이하 ‘가감지급기준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1,104개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진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013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 2013년 7월 이전 개설하여 2013년 9월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평가대상 기간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진료분(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포함) 평가 항목 구조부문 10개 - 의료인력 : 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 당 환자수, 간호인력의 이직률 - 필요인력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약사재직일수율, 방사선사 방사선촬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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