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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45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10만 원을 이율 연 43%, 기간 5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D은 2012. 3. 2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E는 2015. 10.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28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4. ‘원고는 피고에게 9,514,789원 및 그 중 2,1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결정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9. 4.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변제기인 2002. 12. 23.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F의 신용회복지원을 확정 받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지급명령신청으로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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