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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379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13. 10. 13. 피고 A과 대출확정금액 1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6. 소외 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5. 3. 5.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6. 7. 6. 기준으로 대출금 원금 9,400,642원, 2015. 2. 1.부터 2016. 7. 6.까지의 이자 7,511,149원(2,819,122원 4,692,027원) 합계 16,911,791원(9,400,642원 7,511,149)이 남아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피고 A의 아버지인 소외 망 C는 2015. 8. 23. 사망하였고, 당시 C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로 피고 A, 소외 D, E이 있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8. 2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21. 접수 제87532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등기 신청 당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일은 2014. 9. 16.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피상속인인 소외 망 C의 사망일 및 등기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5. 9. 16.의 오기로 보인다

).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등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한편, 피고 A은 2016. 5. 18.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승인을 받아 그 채무 조정액을 매월 상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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