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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8653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6. 9.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9., 이자 및 연체 이자 연 34.89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5. 12. 9. E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8. 1. 5.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 5., 이자 및 연체 이자 연 27.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9. 1. 25.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G는 2018. 4. 16.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3. 4. 16., 이자 및 연체 이자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9. 5. 29.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은 2019.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5. 24. 자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양수 금 채무를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 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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