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749 대여금 사건의 2008. 7. 29.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74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8. 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이하 ‘소외2 회사’라 한다)는 소외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0. 4. 29. 위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발급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0. 5.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소외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 한다). 다.
소외2 회사는 2016. 4. 29.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5. 2.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286, 2014하면1286호로 파산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9. 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소외1 회사에서 소외2 회사에게로, 소외2 회사에서 피고에게로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