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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29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749 대여금 사건의 2008. 7. 29.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074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8. 1.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이하 ‘소외2 회사’라 한다)는 소외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아 2010. 4. 29. 위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발급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0. 5.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소외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 한다). 다.

소외2 회사는 2016. 4. 29.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6. 5. 2.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1286, 2014하면1286호로 파산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9. 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소외1 회사에서 소외2 회사에게로, 소외2 회사에서 피고에게로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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