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768,017원과 그 중 8,948,664원에 대하여 2014. 1. 20...
이유
인정사실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피고는 2008. 9. 23.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는데, 그 후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10.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권 피고는 2008. 4. 1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9. 2. 27.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권 피고는 2000. 4. 4.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위 각 채권의 2014. 1. 19. 기준 채권원금은 8,948,664원(= 중소기업은행 1,444,735원 예스캐피탈 2,927,718원 롯데캐피탈 4,576,211원), 지연이자는 14,819,353원{= 중소기업은행 960,58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