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798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 판결 (을 제1호증) 1)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06. 1. 19. 원고를 상대로 ’B가 2002. 1. 15.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54%, 지연손해금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05. 12. 29. 기준 대여원리금 10,348,238원(= 원금 3,380,264원 이자 6,967,974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4714). 2)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5. 30. ‘원고는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348,238원 및 그 중 3,380,264원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7. 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선행 지급명령 (을 제3호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2010. 8. 23.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96697). 2) 위 법원은 2010. 8. 24. ‘원고는 C에게 25,813,917원 및 그 중 13,379,649원에 대하여 2010.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0. 22.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3)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C의 양수금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양도인(대출기관) 대출일 변제기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 한다.
2002.05.08. 2002.11.08. 2,207,024 2,138,817 4,345,841 2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이다.
2001.10.17. 2003.10.17. 3,295,072 9,851,064 13,146,136 3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다.
이하 ‘F’이라 한다.
- - 4,952,871 262,977 5,21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