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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16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합병 후: 주식회사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은 2004. 5. 20.경 주식회사 F으로, 2006. 5. 10.경 G 주식회사(변경 후: H 주식회사)로 순차 양도되었다.

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과 피고 등을 상대로 2007. 8. 13.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52353호)를 제기하였고, 2007. 1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G 주식회사)에게 32,911,099원과 그 중 9,149,940원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판결문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라.

이후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G 주식회사에서 2010. 3. 25.경 I 유한회사로, 2014. 9. 4.경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한 바는 없다.

마.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부터 원고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는 2014. 10.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년에 선고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2,911,099원과 그 중 원금 9,149,940원에 대하여 2007. 7.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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