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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205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E와 사이에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래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다가 2009. 11.경부터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의 E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무학신용협동조합(이하 ‘무학신협’이라 함)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무학신협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 파산 전 무학신협은 1992. 8. 14. E에게 470,000,000원을 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25%, 상환기일 1993. 8.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원고는 2003. 8. 1. 파산자 무학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무학신협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20.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4378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E는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3. 12. 2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3. 11. 6. 위 ㈐항 기재 양수금 채권 중 일부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25.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14832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437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E는 현재 채무불이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려고 하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 판결금 중 일부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013. 11. 27. 확정되었다

(이하 ‘채권’이라 함). (2) 파산자 한신신용금고(이하 ‘한신금고’이라 함)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한신금고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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