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차전65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2010차전65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의 확정 1) 원고는 2003. 8. 1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양수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13.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 2010차전650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8,707,153원 및 그 중 3,447,7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1. 5. 확정되었다.
나.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416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의 확정 1) 원고는 2003. 3.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와이티캐피탈’이라 한다
)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양수하였다. 2) 와이티캐피탈은 2009. 7. 1. 위 양수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3.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4167호로 ‘원고는 와이티캐피탈에게 3,587,048원 및 그 중 1,96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8. 20.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가 2013. 2. 26. 원고에게 이루어졌다. 다.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4222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의 확정 1) 원고는 1993. 4. 3.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급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