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E의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주택건설 사업, 임대주택 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회장)이자 최대주주인 T과 특수관계자가 2009. 4. 23. 당시 그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의 관계사이다.
H은 광주 서구 I 일대 15,366.01㎡(이하 ‘이 사건 S동 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복리후생시설 등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S동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고, 원고는 이 사건 S동 사업의 시공사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K,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U 및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N(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V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 한다
),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M, 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X 및 주식회사 O, 이하 ‘F’이라 한다
),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P, 이하 ‘G’이라 한다
)은 이 사건 S동 사업과 관련하여 H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고만 한다
) 방식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다. 4) E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F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2015하합5003호로, G은 2012. 6. 21.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각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파산자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E의 파산관재인’, 피고 파산자 F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F의 파산관재인’, 피고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G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5 피고...